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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범죄 혐의만 11개... 숨진 할머니 유산까지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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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기 나눔의 집' 비위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숨진 할머니의 약정서를 위조해 유산을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죄혐의만 11개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나눔의 집 시설장을 지낸 A씨와 사무국장 출신의 B씨를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 명목으로 용역비와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일부 직원에게 급여 및 장비 임대료를 준 것처럼 꾸며 1,8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서류 등을 위조해 특정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후 정상 계약인 것처럼 속여 공사비 7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숨진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를 위조, 유산 6,000만원을 법인에 귀속시켰으며, 관계기관 등록 없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예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근무일지를 위조해 지원금을 타내고, 간병인들의 근무일지를 위조해 지원비 5,000만원도 수령했다. 나눔의 집 인근 토지를 법인용으로 구입하면서 직원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의 고발과 경기도 및 여성가족부의 수사 의뢰를 병합해 수사한 결과 11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도 이날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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