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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죄질 매우 나빠"

입력
2020.1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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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안승진 공범도 징역 8년 선고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 안 돼 엄벌 불가피"

갓갓 공범 안승진.

갓갓 공범 안승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승진(25)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22)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피고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안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김 피고인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 둘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ㆍ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안 피고인은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드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상물을 소지, 유포했다.

한편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던 갓갓 문형욱에 대한 재판은 1월에도 계속된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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