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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벤츠가 들이받아 불 탄 마티즈…운전자는 못 빠져 나왔다

입력
2020.12.17 10:30
수정
2020.1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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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인천 동구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앞서 달리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16일 오후 인천 동구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앞서 달리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벤츠 차량 운전자 A(44·남)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인천 동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포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았다. 마티즈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췄으나 불이 나 전소했다. B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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