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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사의가 결단? 냉랭한 검사들 "묵묵히 일하면 돼"

입력
2020.12.17 03: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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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평가" 발언에 "윤 총장 나가란 뜻"?
정직 2개월 징계에 "코미디" 날선 비판도
중앙지검 검사들 반발… 항의 확산 전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치켜 세우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재가하자, 일선 검사들은 "자화자찬"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전례 없는 집단 반발을 한 만큼 일단 공개적 의견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코미디 같은 징계"라는 날선 반응이 압도적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 결과가 나온 지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도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한 몸'이었던 것 아니냐"며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 사의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에 대해선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사장은 "대통령께서 추 장관에게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이쯤했으면 '윤 총장 너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 같다"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총장이 없으면 없는대로 차장이 대검을 챙기면 되고, 일선청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총장도 이같은 메시지에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직보다 높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혐의들은 거의 해임급인데, '고작'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건 강도범에게 고작 2개월 선고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정직 결론을 낸 건 해임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집단 성명을 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성명을 낸 만큼, 향후 다른 검찰청에서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기 기자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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