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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입력
2020.12.16 19:41
수정
2020.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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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제청 받고, 즉각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가 이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징계안을 재가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온 지 약 14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등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이서희 기자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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