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판사 사찰’ 놓고 법무부 ‘6인 회의’ 이견 나오자, 심재철이 질책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법무부 내부 ‘6인 회의’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속 부하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문건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진행된 징계위 증인심문 절차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법무부 장관실에서 열린 내부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발표를 앞두고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추 장관, 류혁 감찰관,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심재철 국장, 김태훈 과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총 6명이었다.
회의에선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작성을 지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김 과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생산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대형 로펌서도 재판부 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심 국장은 "그게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김 과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심 국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될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였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제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한 부장은 증인심문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인 회의에선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재판에 넘긴 사실도 추 장관에게 보고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날(11월24일) 오후 1시 45분쯤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심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발표 직후 추 장관에게 "(최씨가) 기소됐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는 오후 5시 20분쯤 윤 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겠다고 기자단에 알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은 그날 가족 수사 발표와 징계 청구로 잇달아 일격을 맞은 셈이다.
류 감찰관은 6인 회의에서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 등을 처음 본 뒤 1시간 30분간 징계 청구를 만류하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이달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당시 회의에서 장관께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1시간 반 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