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는 부당 조치...잘못 바로 잡을 것"

입력
2020.12.16 08:13
수정
2020.12.16 09:47
구독

징계 의결 4시간 만에 입장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차량에서 내려 농성 중인 유튜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차량에서 내려 농성 중인 유튜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캡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징계 혐의를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계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