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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 달린 尹 운명... 징계 집행정지 재판에 총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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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운명은 또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하므로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7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를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소송전을 선포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최종 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3번째 법적 대응이다.
향후 소송전에선 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본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남은 윤 총장 임기 내에 징계 무효소송(본안)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과거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때도, 면직 취소소송 1심 판단까지만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만 인용되면, 윤 총장은 즉각 총장직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직무배제에 이어, 이번 징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정직 1월만 돼도 금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 (징계 집행정지 또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판사가 이번 집행정지까지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온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직무배제나 징계나 근거는 결국 같아, 관련 사건으로 묶어서 조미연 부장에게 또 배당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다면, 인용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직무배제의 경우 검찰총장 인사권이 없는 추미애 장관이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했던 것과 달리, 징계위 의결에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집행’은 법원도 쉽게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과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때도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한 적이 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해임·면직일 경우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커서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정직 정도면 기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편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윤 총장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미 징계위 의결이 나온 상황에서,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다퉈봐야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을 거듭 문제삼아온 윤 총장 측 주장에도 다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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