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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조했지만, 하루 내내 尹측과 시비 붙은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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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는 마치 '오늘 안에 결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듯 시종일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증인심문은 각 증인마다 1시간 안팎이 소요되며 빠르게 진행됐고,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심문도 돌연 취소됐다.
특히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마저 건너뛴 채 심의가 종결됐다. 징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결국 징계위의 심의 자체마저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 심리 절차는 윤 총장 기피 신청과 증인심문을 거쳐 오후 7시 50분에 종결됐다. 오전 10시34분 심의에 들어간 지 9시간16분 만이다.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9분부터 마지막 절차인 징계 의결을 위한 토론에 돌입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토론 전에 징계 혐의자와 그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가 없었다. 마지막 증인심문이 끝난 오후 7시30분쯤, 윤 총장 측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다른 날로 심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윤 총장 측은 새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고, 이날 증인 출석 대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국장의 진술에 반박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한중 위원장은 처음에는 이같은 요청에 "내일 오후로 속행하면 되겠냐"고 물으며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오늘은 너무 늦게 끝났으니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총장 측은 "다시 들어갔더니 위원장이 말을 바꿔 오늘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 윤 총장 측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청사에 도착하자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인해 윤 총장 측과 시비가 붙었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신경전은 정 위원장에 이어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이 청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의 빈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그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지,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오전 중에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위원 7명을 채워 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했다. 징계위는 또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돌연 취소해 윤 총장 측의 반발을 샀다.
이날 출석한 5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증인심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1시간 소요)으로 시작해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1시간45분), 류혁 법무부 감찰관(40분),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30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시간15분) 순서로 마무리됐다. 5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윤 총장과 각을 세운 한 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1시간 안팎으로 심문이 진행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증인들에게 간결한 답을 요구하는 등, 심문을 빠르게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절차가 자신들의 뜻에 반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무고하다고,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까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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