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방지책 내놓는다

입력
2020.12.15 18:20
수정
2020.12.15 2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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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 '이웃살피미' 사업 강화
서초구도 위기가구 발굴관리 재검토
정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방배동 모자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동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배동 모자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동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배동 모자(母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이달 안에 강화된 고독사 예방책을 내놓는다. 서울의 부촌(富村)인 서래마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이웃살피미’ 사업을 강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ㆍ관리하는 아예 새로운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이웃살피미는 10명 안팎의 주민모임을 꾸려 관리비 연체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주민센터에 즉각 연락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8억 4,000만원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 120개동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웃살피미 사업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는 이번 사건이 터진 서초구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웃살피미와 유사한 주민복지플래너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사고가 난 재건축지역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서로를 챙기는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김모(60)씨는 지난해 2월 방배3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밀린 수도요금 10만 5,960원을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서초구의 주민복지플래너 사업이 촘촘하게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수도요금 이외에 다른 체납요금이 있는지, 공과금을 밀리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다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서초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 등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위기가구를 발굴ㆍ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예산도 원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예산 5,100만원)인 주민복지플래너 사업에는 지역주민 26명이 활동 중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안전망과 의료 사각지대가 확인되자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이라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였기에 병원에 가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면 김씨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해 병원에 가고, 생계급여를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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