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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7년 동안 야간 외출도 음주도 금지"

입력
2020.12.15 11:20
수정
2020.1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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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한 조두순 관련 특별 준수 사항 인용
인근 초교들, 학생 전원에 안심 호루라기 배포

14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안산=연합뉴스

14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안산=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재범 우려 속에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들은 전교생에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두순이 지정된 심야 시간 외에는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오후9시~오전 6시)과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교육시설 출입 금지 및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조두순은 12일 출소해 귀가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집 앞에 몰려든 유튜버 등으로 인해 소란스러울 법도 하지만 조용히 집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집 인근 초등학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범 우려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주변에 배치돼 있지만, 초등학교들은 학생들을 위해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거나 '성폭력 예방 및 유괴납치 예방 교육' 안내자료를 각 가정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들은 여러 숙지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자녀의 친구·가족들 연락처를 확보하고,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차는 물론 아는 사람 차도 못 타지 못하게 하며, 차 안이나 공중화장실에 갈 때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은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고 큰 길로 돌아가도록 지도하는 등의 수칙을 숙지하도록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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