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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못하고 임대료까지...'공정성' 문제 제기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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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정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중고'에 질문을 던졌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임대인을 향한 '독려'인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국에 대한 '주문'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구제 조치뿐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독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일단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생한 '불공정'을 완화하고자,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업종과 지역별 피해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안 등이 복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령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식당과 카페 운영 방식이 다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임대료 제한 등을 입법화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즉각적인 방역 강화 조치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일부 지침을 먼저 시행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 가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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