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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증인 질문 허용" 한발 물러선 징계위

입력
2020.12.14 12:00
수정
2020.1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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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위원장 본보 통화 "증인심문 길어질 것"
"워낙 예민한 사안… 다시 기일 잡는 방안 유력"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뉴스1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뉴스1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이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증인을 상대로 한 질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 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변호인 측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심문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선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심문권을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 "증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 징계위에서 묻기 힘들 정도"라며 "징계위원들은 오히려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오히려 방해만 될 거 같다. 판단에 좀 더 무게를 두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윤 총장 측에게 심문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2차 징계위에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증인심문이 길어질 수 있고, 변호인 의견 진술도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다"며 "이번 기일에는 진술을 듣는데 집중해야 해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5일에는 진술에 집중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것도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하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실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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