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윤석열 징계 앞두고 '정직 시나리오' 모락모락

입력
2020.12.13 20:10
구독

추 장관 입장에선 해임보다 부담 덜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 정치적 명분도?
윤 총장은 "어떤 결과 나와도 불복소송"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연합뉴스

15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절차적·형식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10일 1차 회의때와는 달리 징계 혐의 자체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검찰과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돼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검찰 독립성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을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징계위 2차 회의에선 8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때문에 당일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징계위원들의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5일 절차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징계위가 15일 징계 의결을 강행한다면,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하는 쪽에선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다음 수순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또는 면직이 될 것이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정당성과 관련해 법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다소 낮은 처분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임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 임기제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추 장관 입장이 반영된 징계 수위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이 거론된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최장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으로선 ‘총장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도, 윤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할 수 있어 해임 또는 면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한중 교수도 언론을 통해 “해임으로 결과를 단정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임·면직 처분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정직이 향후 소송에 대응하기 수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정직 처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선 등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총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직 후 복귀해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5일 다시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 왼쪽부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오는 15일 다시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 왼쪽부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윤 총장은 징계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곧장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수위에 관계 없이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면서 “윤 총장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 처분이 나와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