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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병상 확보 위해 시설 강제동원 절차 착수

입력
2020.12.13 12:00
수정
2020.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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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대 기숙사 대상
감염병예방법 따른 조치
거부 땐? 긴급동원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가 부족한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강제동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조치에 착수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를 강제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희생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시설, 의료역량,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가진 모든 공공의료 인프라를 총동원 하고, 민간자원 동원을 위해 협의와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환자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 사례로 경기도내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면서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학 측과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께서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명령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주저함이나 이해타산이 있을 수 없으며 절대 코로나19 앞에 도민의 안전이 방치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도민들도 정부와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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