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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필리버스터 지켜만 보긴 좀…” 종결 시점 재는 민주당

입력
2020.12.11 1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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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필리버스터 종결 참여’ 물밑 설득할 듯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원 참여를 결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응 전략 수정에 나섰다. 당초 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소수 세력의 반대의사 표현까지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여론이 야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이를 ‘현명하게 저지할’ 방식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 명단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래 예정돼 있던 4명의 의원에 이어, 조정식 의원 등이 추가로 발언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선수(選數)에 관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최소 10명은 참여할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다만 ‘공수 교대’를 끝까지 이어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공수처법 개정안이란 큰 산을 이미 넘은 만큼, 국민의힘처럼 의원 전원이 총출동할 만한 시급성은 없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끌고 가는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충분한 발언권을 줬다’고 판단할 시점이 되면 강제 종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이제 하루 지났는데 벌써 종결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면서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한다 했지, 하고 싶은 만큼 무한정 시간을 준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토론 강제 종결을 검토한다면 관건은 정의당 설득이다.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를 받으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6석 정의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여권 성향인 소수야당과 무소속 의원 표를 합쳐 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정의당까지 설득을 해야 명분이 선다는 게 민주당 내부 기류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돌입한 정의당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약속하는 대신 토론 종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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