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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독한 싸움… 종착점 아직도 닿지 못한 추미애·윤석열 갈등

입력
2020.12.10 21:00
수정
2020.12.10 22:53

추 장관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윤 총장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정감사에서 반격
직무배제 카드에 징계위서 사생결단식 승부

윤석열(왼쪽 사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뉴스1

윤석열(왼쪽 사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소집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추 장관 취임 후 11개월간 이어진 두 사람 간 사생결단식 싸움도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만 이날 징계위 의결이 내려지지 못함에 따라 2차 기일이 열리는 15일까지, 최소 닷새 동안은 이들의 대립 국면이 더 이어지게 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올 때부터 예고됐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칼끝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던 올해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검찰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만에 낙마하자, 조 전 장관보다 더 강력한 검찰개혁 전도사로 추 장관이 선택받은 것이다.

추 장관은 신고식을 하듯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간부들을 친정권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추 장관은 “의견을 내라고 했으나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받아쳤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1차 충돌이었다.

이후에는 구체적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부딪혔다. 추 장관이 직설적으로 공격하면 윤 총장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서 진상조사 주체를 두고 두 사람은 다시 충돌했다. 윤 총장은 6월 1일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도록 했지만, 추 장관이 “인권 문제가 아닌 감찰 사안”이라고 규정하자, 대검은 결국 추 장관 뜻대로 감찰부에 사건을 맡겼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공격은 초여름에 절정으로 치달았다. 7월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헌정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총장의 최측근이 수사대상"이라며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 버렸다.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월 19일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가 도화선이 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특히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에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은 국정감사를 반격의 기회로 삼았다. 10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 장관의 잇따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러자 11월 2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총장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대리인을 통해 할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날 열린 징계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두 사람에겐 최후의 승부처가 되는 듯했으나, 2차 기일이 잡히면서 '운명의 시간'도 좀 더 미뤄지게 됐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징계위 개최까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징계위 개최까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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