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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기피권 남용” vs 윤석열 측 “심재철, 기피 절차 관여”... 불꽃 튀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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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과 징계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누가 윤 총장을 심판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은 “기피권 남용”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기피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계속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 무더기 기피 신청을 냈다. 오전 10시30분 징계위가 개최된 지 3시간 30분이 지나서지만, 오전 회의가 ‘기피 신청 준비’를 이유로 1시간도 안 돼 끝나고 2시간 이상 정회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때가 ‘진짜 시작’이었던 셈이다. 애초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야 예상됐었지만, 외부 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까지 기피 신청이 이뤄진 건 다소 의외였다. 출석 위원 중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지 않은 위원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일했다.
윤 총장 측은 4명의 위원 각각에 대해 개별 기피 사유를 제시하는 한편, 이들 모두와 관련한 ‘공통 기피 사유’까지 들어 기피 신청서를 냈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듯,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기피권 남용'이라고 규정, 모조리 기각했다. 단 한 명을 빼고 다른 징계위원 모두를 기피하겠다고 한 데에는 '징계 심의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측 징계위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으로 징계위 구성이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는 게 명백할 땐 허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의 '통기각' 이후, 심 국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위원 5명 중 3명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 결정에서 빠져야 하는데도, 심 국장이 다른 3명에 대한 기피 결정에 모두 참여하고 나서 자신에 대한 표결 순서에 이르자 비로소 '회피'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은 이를 두고 '꼼수 회피'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본인이 회피 사유가 있다고 봤는데도 기피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 심의 종료 후 '심 국장이 기피 표결 전에 회피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법무부도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본인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해선 표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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