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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1시간 만에 입장낸 文 "새해 벽두 정식 출범을"

입력
2020.12.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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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를 일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데 이어, 공수처 출범도 늦추지 말라는 사실상의 지침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만큼, 후속 절차 속도는 당·청이 결정할 수 있다. '처장 후보 2명 추천, 대통령의 후보자 1명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처장 임명' 등이 남은 절차인데, 대략 한달 안에 가능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하고 있다. 뉴스1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의의도 다시 한번 짚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할 때)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려 한 국민의힘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국회 처리 과정이 입법 독주 논란을 부른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신 "숙원" "약속"의 표현을 써서 '공수처 출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왔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염원과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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