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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역 방해·총회 자금 횡령'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2.09 18:23
수정
2020.1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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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의 코로나 방역 혼란 초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부의 공권력을 무시한 채 위법 행위를 자행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짜고 교인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이 사는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새로 지으면서 52억원의 총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 점거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횡령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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