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6억 아파트' 국회의원은 떳떳한가

입력
2020.12.10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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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과천=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과천=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공개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값이 연일 논란이다. 변 후보자는 올해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전용면적 129.73㎡)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여론은 계속 조소를 날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값(중간값)이 9억3,510만원(KB부동산 집계 기준)인데,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가 어떻게 6억원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집값 축소 신고 의혹은 급기야 '변품아(변창흠을 품은 아파트)'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야당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벼르고 있다. 그런데 '변품아'의 가격도 청문회에서 공격 대상이 될까. 공격하는 측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실제 국회의원 절대다수는 집값 축소 신고자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과 변 후보자 같은 공기업 사장, 1급 이상 공무원 등 대다수 재산공개 대상자도 같은 상황이다.

이유는 현재 집값 축소 신고가 '합법'인 탓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하나를 집값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는 현실에서 전자를 선택한다. 똑같은 재산이지만 시세 대비 평균 69.0%(올해 기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이 훨씬 '청렴'해 보이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도 남들을 따라 공시가격을 적은 것뿐이다.

수십억원 아파트값을 몇억원대로 발표하는 공직자의 눈속임은 정부의 너그러운 규정 때문이기도 하다. 재산등록대상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만 실거래가로 보는 등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설령 거래가 없더라도, 주변 아파트를 통해 충분히 시세를 매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일 집값이 널뛰는 지금, 국민은 적어도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가 소유한 주택의 정확한 가격을 알 권리가 있다. 주택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대신 시세로 해야 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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