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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영장 청구

입력
2020.12.09 09:11
수정
2020.12.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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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알선수재 혐의
10일 영장실질심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김주성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김주성 기자

고검장 출신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56) 변호사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권 정치인 로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전날 윤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했을 때,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는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아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금은 라임 부동산 시행사였던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자금 3,500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0월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와 로비 상대로 지목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제3의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 요청으로 라임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적은 있다"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맺고 계좌로 받은 수임료로 세금 처리까지 모두 마쳤다"고 부인했다. 우리은행 또한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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