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與 곧바로 전체회의서 처리 시도

입력
2020.12.08 10:38
수정
2020.12.08 10:51
구독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소집 요구로 이날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사실상 통과 수순이 예고 됐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ㆍ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는데 최 의원은 사실상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여야 4대 2구도였던 것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홍인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