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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절차 문제 쌓이자 후퇴... 절차 하자 있으면 소송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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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다시 미루기로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야기한 공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 지명·명단 공개, 징계위 기일 지정 등 각 단계마다 법무부가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탈이 났다는 것이다. 3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윤 총장 징계를 그대로 강행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직후 터져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장관이 청구권자이면 다른 사람을 지명)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 장관 의중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들이 장관 뜻을 거스르기 힘들고 △앞서 위촉된 민간위원도 추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표를 쓰고, 이용구 신임 차관이 취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월성 원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로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는 여권의 지적이 나왔던 터라, 백 전 장관 변호인 출신인 이 차관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충분했다. 이 차관이 현 정부 검찰개혁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논란이 ‘징계의 적절성’ 수준에 머무른 단계에서는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라는 논리로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징계위 개최를 둘러싼 절차적 하자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징계 강행 시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먼저 징계위원 선정에서 공격을 받았다. 추 장관이 지명할 검사 징계위원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거론되는데, 특히 심 국장은 윤 총장 비위 혐의인 ‘판사 사찰 문건’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되는 데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다. 징계위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겠다고 밝혀 절차적 논란을 키웠다.
2일이었던 징계위 날짜가 4일로, 최종적으로는 10일로 또다시 연기되는 과정에도 절차 문제가 작용했다. 검사징계법상 기일 등을 정할 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서류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날짜를 촉박하게 잡은 법무부의 징계위 소집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절차적 논란이 잇따르고 문 대통령까지 '절차'를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로선 징계위 강행 입장에서 일단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볍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 통상 법원은 징계 관련 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는 결론과는 별개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가 핵심”이라면서 “불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이에 승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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