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충분한 방어권 보장"

입력
2020.12.03 16:18
수정
2020.12.03 17:24
구독

법무부, 尹의 '기일 재지정' 요청 수용
당초 예정됐던 4일서 엿새 후로 미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서재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서재훈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게 될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당초 예정됐던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 관련 절차적 권리와 윤 총장 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3일 오후 법무부는 공식 알림을 통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애초 2일이었던 징계위 기일을 4일로 변경한다 해도 "새로운 징계위 기일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