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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사찰 문건’ 두고…심재철 “무서운 게 들어 있다”

입력
2020.12.04 04:30
수정
2020.12.04 07: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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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건 작성 지시 근거 묻는 질문엔 "지금은 없다"
이틀 뒤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윤 총장 수사의뢰
"미리 결론 정해 놓고 감찰ㆍ수사의뢰 진행 정황" 비판

심재철(왼쪽 사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국일보·연합뉴스

심재철(왼쪽 사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국일보·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혐의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서운 게 들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딱히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표를 위해 이번 감찰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법무부에선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추미애 장관과 심 국장,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태훈 검찰국 검찰과장 등 5명이었다. 회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ㆍ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언론에 발표하기 딱 4시간 전이었다.

법무부 감찰 총책임자인 류 감찰관은 이때에서야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은 감찰 결과를 처음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본보 2일 자 2면 참조). 류 감찰관은 감찰 결과 보고서 가운데,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지목하고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심 국장은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검찰 내부 문건을 가리키며 “이 안에 무서운 게 들어 있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이 해당 문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심 국장은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이 그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근거는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지금은 없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고, 징계청구ㆍ직무배제 명령의 핵심 증거로 삼은 셈이다. 류 감찰관은 이후 가까운 지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며 “제대로 (윤 총장 감찰 과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그리고 추 장관은 이 같은 ‘일방통보식’ 회의가 끝난 지 약 3~4시간 후인 오후 6시1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 조치(징계청구ㆍ직무배제)를 발표했다. 회견장에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 등 감찰업무 담당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찰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감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까지 한 것 같다”며 “이런 식이면 징계위원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지 않겠냐”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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