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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D-7...모바일뱅킹 계속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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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면 공인인증서가 '공인' 딱지를 뗀다. 아무리 '정보기술(IT) 적폐' 소리를 들어왔다지만, 지난 21년 간 국민들의 신분 증명을 대신해온 만큼 당장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혼란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각종 은행 업무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내년 초 연말정산 때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PASS)'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재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 갱신도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하면 금융결제원(yessign)이나 한국정보인증(signgate) 등에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공인' 지위를 폐지하는 것일 뿐 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설 인증서들과 함께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응해 은행마다 인증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라는 사설 인증서를 출시해 벌써 560만명이 사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자체 사설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금융결제원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만든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들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금융인증서를 도입해 'WON금융인증서'라는 자체 인증서를 선보였고, NH농협은행도 이 인증서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일부 추가해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범용성이 뛰어나 세금이나 고지서 납부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에서의 사설인증서 사용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다. 인증 시스템에 보안성, 신뢰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10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지문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등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시범서비스 후보로 발탁된 민간 사업자는 5곳이다. 카카오(카카오페이 인증)와 NHN페이코(페이코 인증서), 통신3사(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한국정보인증(공동인증서)이 주인공들이다. 검증을 통해 이들이 모두 최종 사업자가 된다면 연말부터 정부24나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는지, 개선 사안은 없을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러 사설인증서를 대상으로 검증 사업에 들어간다. 평가인증을 맡을 민간 기관을 뽑아 각 사설 인증서에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처음 하는 일인 데다 심사 항목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며 "행안부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증서 사업자들을 선별해내면 공공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설 인증서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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