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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아시아나 인수 적법"

입력
2020.12.01 14:41
수정
2020.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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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분수령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분수령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의결하자 "졸속 결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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