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줄줄이 제동

입력
2020.11.30 15:25
수정
2020.11.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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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4개 사업 사실상 불허?
소송 제기 등 풀어야 할 과제 많아

제주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대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대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최근 도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신축사업을 겨냥한 것이다.

도는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주상절리대 일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또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인근 부영호텔 사업부지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말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강화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도는 이달 초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제주시 조천읍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내렸다.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공동체를 찬반 갈등으로 몰아넣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주민협의 없이는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난개발과 함께 제주지역 사상 최대인 5조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잇따른 제동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실상 허가가 불허된 것에 반발한 사업자 측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정읍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 지정 추진을 선언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 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 문제 등 이번 개발사업 제동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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