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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수사,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로 답보 상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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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도 대검찰청의 ‘보완수사’ 지시만 받은 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사태가 이 사건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달 중순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부 전ㆍ현직 국장급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대상이며, 구체적 혐의는 감사원법상 감사방해였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적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부장도 ‘현 단계에선 영장 청구 반대’ 의견을 윤 총장에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추가로 대전지검에 몇 차례 수사지휘를 내렸고,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오후 최종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제출했다. 2, 3개의 죄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후 6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윤 총장은 해당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대전지검 수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검은 이날까지 대전지검의 보완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있을 뿐, ‘산업부 관계자 영장 청구’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은 이미 대전지검에 시달된 바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 방침에 따라 지휘 중”이라며 “지휘 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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