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뉴욕주의 종교 모임 인원 제한은 위헌"

입력
2020.11.26 18: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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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지난달 지역별 종교 모임 인원 제한 행정명령
"종교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배" 설명
에이미 코니 배럿 가담한 '절대 보수' 대법원 첫 판결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한 후 ‘절대 보수화’된 대법원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25일(현지시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州)지사가 종교 모임 인원을 제한한 조치를 5대 4 의견으로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쿠오모 지사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세를 기준으로 레드존, 오렌지존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종교 시설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이 가장 큰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예배 인원을 한정했다. 이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12일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유대교 단체 등에서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의 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과 7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지사의 예배 제한 조치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된다. 폴리티코는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대대적인 보수화 전환 움직임을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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