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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처분 취소"…秋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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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전날 밤 윤 총장은 해당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61·14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59·23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윤 총장이 전날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게 될 긴급한 손해를 막는 게 주된 목적이라 수일 내에 심리가 이뤄지고 결정도 지체 없이 내려진다. 반면 이날 접수한 본안 행정소송 사건은 심리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한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속전속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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