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여성 간부 20%뿐… '유리천장' 여전히 견고

입력
2020.1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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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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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는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은 공공부문이 민간기업보다 더 견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올해는 공공기관 340개, 지방공사 및 공단 151개, 민간기업 1,995개 등 총 2,486개사가 대상이다.

분석 결과 올해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69%,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2%였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올랐다. 여성관리자는 지난 15년간 2배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였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41.71%로 민간기업(37.51%)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20.69%)보다 민간기업(21.91%)이 더 높다. 공공부문이 여성을 더 많이 채용하면서도 승진의 문은 다소 좁은 것이다.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여성 노동자 비율은 30.97%, 여성 관리자 비율은 8.46%로 여성 채용과 승진이 모두 부진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고용비율이 72.57%, 여성 관리자비율 54.12%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업도 여성 고용비율(64.70%)과 여성 관리자 비율(55.62%) 모두 높은 산업이다. 반면 중공업에서는 여성 노동자, 관리자 비율이 각각 5.2%, 1.54%에 그쳤다.

올해 대상 기업 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곳은 1,205개사다. 여성 노동자ㆍ관리자 비율이 산업ㆍ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한 경우다. 이들 기업은 내년 4월 말 까지 여성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이상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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