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국회 논의 시작되나

입력
2020.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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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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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첫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에 참여한 노ㆍ정과 공익위원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형 기관 운영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당초 2018년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속도조절을 했다.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의결권이 없는 ‘근로참관제’를 도입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그 대화 결과가 이번 합의문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데다 경사노위의 공식 권고까지 나온 것이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김경협 의원 등은 이미 국회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상장 공기업의 주주권한 침해 가능성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이사의 대표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반론도 적지 않다.

경사노위는 이사제 도입 이전에 참관제라도 도입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8월 기준 340개 공공기관 중 63곳이 근로참관제를 시행 중이다.

이날 합의에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임금제도 마련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경사노위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 대상인력 활용 방안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직장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 부정ㆍ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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