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침묵 속 이낙연 "윤석열 사퇴하라"...'秋·尹 갈등' 종결 수순

입력
2020.11.24 21:50
수정
2020.11.24 22:09
2면
구독

이낙연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나왔다는 해석이 무성하다. 추ㆍ윤 갈등을 이쯤에서 매듭짓겠다는 여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식 입장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그간 ‘추ㆍ윤 갈등’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문 대통령이 침묵하기 보다 다툼을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식 반응도 이번 사안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회적 의견을 밝혀 ‘엄중 낙연’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대표가 강한 톤으로 윤 총장을 직접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청와대와 교감을 거쳐 메시지를 냈을 것으로 관측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거취 결정 요구는 여권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결과”라며 “윤 총장 직무배제 정국이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재소집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다. 더 시간을 끌면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것은 난센스 그 자체”라며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전을 예고했다.

정의당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현 기자
정지용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