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秋, 결국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헌정사상 초유'

입력
2020.11.24 19:35
수정
2020.11.24 21:43
1면
구독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등 6개 혐의
尹 "한점 부끄럼 없어... 위법·부당 처분에 법적대응"
'임명권자' 문 대통령, 보고 받은 뒤 별도 언급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에 대해 거듭됐던 ‘사퇴 압박’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된 것은 물론 검찰 내부도 ‘정치적 외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전례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검찰 수사 사건 관계자이자 방송사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71) 중앙홀딩스 회장과 외부에서 사적 만남을 가진 것을 비롯해 총 6개를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 채널A사건ㆍ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ㆍ수사 방해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밖에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 협조 거부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도 윤 총장의 비위 혐의라고 추 장관은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윤 총장의 혐의 가운데, 새로운 사실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유일하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는데,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해선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확인된 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0분간 발표 내용만 읽은 후, 기자들의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고검을 떠났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ㆍ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그러나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당사자'로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 총장은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에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불법 요양병원 설립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부당 요양급여 22억9,000만원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동순 기자
정준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