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속도전 본격화

입력
2020.11.25 10:00
수정
2020.1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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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대근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공항 특별법을 25일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지 일주일 여만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하고 목요일(26일)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해국제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2030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춰 신공항을 조기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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