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입력
2020.11.24 18:07
수정
2020.1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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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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