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수능 앞둔 수도권 학교 밀집도 '3분의 1준수'로 강화

입력
2020.11.22 17:44
3면
구독

학교밀집도, 수도권 학교 '3분의 1 준수' 조치
2.5단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
1.5단계 격상 호남도 '3분의 2' 준수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학교 밀집도도 강화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수도권의 경우 더 강화된 '전교생 3분의 1 등교 준수' 조치가 취해진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지역적 유행 단계인 1.5단계의 ‘학교 밀집도 3분의 2 준수’에서 2단계의 ‘학교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교 3분의 2)’으로 등교 기준이 조정 적용된다. 수도권 학교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 3분의 1(고교 3분의 2)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 추세와 수능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거리두기별 등교원칙에서 전국적 유행 단계인 2.5단계에 일부 해당하는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지역이라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밀집도를 적용해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정원이 60명 이하인 유치원이나 전교생이 300명 내외인 초·중·고와 같은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급)는 기존처럼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