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피살 공무원 유가족 인권위 진정... "사생활 공개는 인권침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이 "여당 의원과 해양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망 공무원의 A씨의 아들과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A씨 피격 사망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며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가족 측의 진정 대상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과 김홍의 해경청장 등 4명이다.
유가족은 신 의원이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이)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A씨가 피격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고인의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글을 올려 고인의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해경이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면서도, A씨의 도박 전력과 금액 등은 언론에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경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A씨의 동료 선원들의 진술 조서와 초동수사자료에 대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며 "이후 중간수사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 표현하며 도박 송금 기간, 횟수, 금액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고 말했다.
전 아내 권모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사망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해경이)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혔다"고 울먹였다.
피진정인이 사과를 할 경우 제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과하기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심각해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