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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증인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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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판에 불출석한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일선 법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1일 “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경우, 본인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임 전 차장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에 임 전 차장을 다음달 3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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