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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감찰 조사 강행할 듯… 秋·尹 갈등 극한으로

입력
2020.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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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일 대검에 '19일 오후2시 방문조사' 통보
대검 "무리한 대면조사 요구"… "망신주기" 지적도
현직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역사상 처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서초동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대면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힌 만큼 또 한번 양측이 극한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 18일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감찰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먼저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문서 접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18일에도 대검에 재차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언론사주 2명과 만남을 가진 것을 비롯,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그를 겨냥한 4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윤 총장을 겨누고 있다.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쳐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에 전달한 만큼, 이날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늦게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면서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감찰 조사인 데다 현재로선 진상확인 단계인 만큼, 윤 총장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검은 아직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은 의혹에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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