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수사경찰 감찰받나

입력
2020.11.17 18:23
수정
2020.1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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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부실수사 주장하며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이 9일 경찰청 앞에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이 9일 경찰청 앞에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유정(37)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부실 수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씨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38)씨가 상당경찰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서다.

A씨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고유정과 친부 A씨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 중 일부가 A씨 모발에서 검출되자 고유정이 몰래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고유정을 용의자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난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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