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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한 서울고검 감찰부장 “수사팀 이견 없었다”

입력
2020.11.16 18:22
수정
2020.11.16 1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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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검 감찰부장의 SNS 글에 정면 반박
"기소는 불가피... 적용 혐의 토론만 했을 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오른쪽)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올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오른쪽)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올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52ㆍ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던 명점식(56ㆍ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부당한 수사지휘’ 의혹을 부인했다. 전날 한동수(53ㆍ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세운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 차장검사의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사건은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면서 기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상해까지 입혔을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ㆍ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명 부장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부장이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 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해명이다.

명 부장검사는 또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걸 ‘증거인멸 행위’로 오인한 것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판례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잡한 법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자는 입장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명 부장검사는 “특히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어떤 혐의로든)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기소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기소 방침’ 자체에 대해선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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