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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의혹 수사' 동부지검장 피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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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서씨의 소속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서씨가 민간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겠다며 병가를 냈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한테서 ‘병가 연장 요건’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9월 말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서씨의 휴가 연장은 모두 지휘관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으며, 추 장관 측의 외압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서씨 측에 불리했던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폰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고 덧붙였다.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달 초 김 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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