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추가 고발

입력
2020.11.12 15:08
수정
2020.11.12 1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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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12일 대전지검에 고발장 제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대상
검찰, 압수수색 이어 산자부 국장 등 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12일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12일 검찰에 추가로 접수됐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구본철.박상덕)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들을 공용서류등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최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우리 원자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련한 자들을 처벌케 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가 고발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있다”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무리한 탈원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전기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오전부터 대전지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자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11일에는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가운데 하나인 산자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백 전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지시한 시점이 2018년 4월 3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보다 엿새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정 전 사장과 조기계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 등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인사 등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줄줄이 불러 경제성 조작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사항과 관련해 현재로선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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