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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1호기' 의혹 수사 속도…靑 파견 공무원 압수수색

입력
2020.11.11 17:17
수정
2020.11.12 09:3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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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적 수사”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제수사를 이어가며 경제성 평가 조작과 문건 삭제 지시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인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가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청와대 파견 행정관들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점수가 수 차례에 걸쳐 낮아지고, 즉시 가동중단이 결정된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실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에 실무자들은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은 가동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백 장관은 “당분간 가동을 하는 내용으로는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고 질책하며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어진 경제성 평가에서 A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85%로 보고 경제성을 평가했으나, 산업부와의 면담 이후 이용률 60%를 적용해 경제성을 재평가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가 됐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지휘 계통. 그래픽=김문중 기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지휘 계통. 그래픽=김문중 기자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산자부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보고문건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를 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검찰이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제출에 따라 시작한 수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일부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로 사료되는 것을 파악한 때에 고발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수사가 초기부터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촘촘한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7,000쪽 분량의 자료에는 사건 개요와 함께 관련자들의 역할, 범죄 개연성 여부,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 사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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