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재구속될까… 오전 영장심사

입력
2020.11.09 06:46
수정
2020.11.09 08:51
구독

손씨 부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5월 아들 고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7월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7월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재구속 여부가 9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다.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직접 아들을 고발한 것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W2V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과 손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서울고법은 7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윤한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