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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군 특혜 의혹’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 판단

입력
2020.11.06 15:30
수정
2020.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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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무혐의처분에 고발인 항고
조상철 고검장, 재수사 명령 가능성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서울고검이 판단하게 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빚고도 승진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를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 서울고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9월 말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항고장 등 관련 서류가 서울고검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검은 향후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2차 병가(2017년 6월15일~23일)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7년 6월 21일, 지원장교 A 대위가 서씨 측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 날짜를 안내했고, 이후 정기휴가(2017년 6월24일~27일) 사용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의 ‘보완 수사’ 권고를 서울동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수사 결과 등에 A 대위가 반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재수사 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손에 달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 고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단순 실수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반대도 있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소를 최종 결정한 것도 조 고검장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경우, 앞선 서울동부지검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전망이 나온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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