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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선 출마 물 건너 갔나?...'대법원의 시간' 시작

입력
2020.11.06 18:49
수정
2020.11.06 1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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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 인생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 핵심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온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곳은 이제 대법원이다. 바야흐로 ‘대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공직선거법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상, 김 지사가 이날 판결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길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상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대선 출마를 얽매는 족쇄를 완전히 벗게 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일정과 민주당 경선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내년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빨리 나와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88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180일 전인 내년 9월 10일까지 후보를 결정해야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선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씨는 2019년 8월 14일 2심 선고가 있었고 올해 2월 13일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딱 6개월이 걸렸다.

이론상 김 지사에게 대선 출마의 길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기는 매우 어렵게 됐다. 내년 상반기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세를 얻고 조직을 확장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지사로선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뿐만 아니라 차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7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되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마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으나 2심은 이 혐의에 한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지만 자칫 민주당에겐 또 다른 악몽이 찾아올 수도 있다. 내년 3월 8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되면 4월 7일에 서울과 부산시장 뿐만 아니라 경남 지사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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